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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기업도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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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충주기업도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733회   작성일Date 15-12-30 15:58

    본문

    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24.
                                            충  주  시  장

     

    https://www.cj100.net/cj100/%EC%A0%95%EB%B3%B4%EA%B4%91%EC%9E%A5/%EC%95%8C%EB%A6%BC%EB%A7%88%EB%8B%B9/%EA%B3%B5%EA%B3%A0%EF%BC%8F%EA%B3%A0%EC%8B%9C%EF%BC%8F%EC%9E%85%EC%B0%B0?page=2&ma=read&mv=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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