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기업도시)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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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덕읍, 대소원면, 중앙탑면 일원의 충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제30조, 제32조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제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5. 12. 24.
충 주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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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지형도면_지구단위계획총괄.dwg (3.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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