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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연부취득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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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충주기업도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929회   작성일Date 13-03-25 15:45

    본문

    연부취득 안내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취득의 시기 등) 항에 의거 매매대금의 지급방법이 계약상 계약일부터 잔금지급일까지 2년이상 걸치는 경우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고객님께서는 계약서를 면밀히 확인하시고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여 불필요한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연부취득에 해당되시는 고객님은 선납 및 연체납부 시에도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연부취득에 해당되는 고객님께 납입증명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고 있으니 납입증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증빙으로 하여 취득세를 자진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입증명서를 수령하지 못해 취득세 자진신고 기한을 경과한 경우는 지연 신고의 사유가 되지 못함으로 중 잔금 납부 시 반드시 당사에 납입증명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문의 : 기획재무팀 강계철 과장 043-911-2007~10

    충주시 세정과 부동산 취득세 담당 043-850-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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