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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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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충주기업도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451회   작성일Date 12-11-09 15:39

    본문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안내]

     

    평소 충주기업도시개발사업에 많은 도움 주시는 점 감사드리며

    부동산 등기에 관련한 유의점을 안내드립니다.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하면 부동산을 거래 시 등기할 수 있게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에서 분양 중인 기업도시 내 토지는 등기할 수 있게 된 날(구획정리 완료일 이전 잔금 완납자 : 소유권보전등기일, 또는 구획정리 완료일 이후 잔금 완납자 : 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등기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등기신청 기간을 지체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이에 등기신청 기간을 지체하여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수분양자께 알려드리며, 차후 부동산 등기신청 시 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담당자에게 연락바랍니다.

    담당자 : 기획재무팀 강계철 과장 T 043) 911-20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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