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납 후 취득세 신고납부 등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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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께 드리는 안내문
우리 충주기업도시에서는 고객님의 뜨거운 성원에 보답하기 위하여, 마무리 작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기업하기 좋고 살기 좋은 전국 최고의 친환경 도시를 건설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분양대금을 완납하신 고객님께 아래와 같이 취득세 및 소유권 이전에 대한 안내를 드립니다.
취득세 관련
분양대금을 완납(소유권 이전 전이라도)하시면 완납일로 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충주시청)에 자진 신고 납부 하셔야 합니다.
당사에서는 완납자에 대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계약자께서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 완납증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납부 후 납부 영수증은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시 증빙서류로 반드시 첨부하여야 하오니 분실되지 않도록 보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의 취·등록세 요율과 이에 농특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되오니 과세표준액(=매매거래가액)에 4.6% 정도 계산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조, 제20조, 제21조
[문의] : http://www.cj100.net/tax/
043-911-2007~10 기획재무팀 강계철 대리
043-850-5523 충주시청 세정과
소유권 이전 관련
소유권 이전은 준공 후, 먼저 충주기업도시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난 후 수분양자에게 등기신청을 할 수가 있으며, 추후 소유권 이전 시기는 재통지하여 드리겠습니다. 소유권 이전 전 이라도 토지사용을 원하시는 고객님께는 토지사용 승낙서 발급 및 인·허가 등 건축행위를 실시함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 드리겠습니다.
또한, 당사 협약 금융기관으로부터 중도금 및 잔금 대출을 받으신 고객은 소유권 이전 시 금융기관의 근저당 설정등기 등이 있을 예정입니다.
현재 당사에서는 분양토지의 보존등기, 이전등기 및 근저당 설정등기의 정확과 신속, 그리고 고객님의 편의를 위하여 신뢰할 수 있는 법무법인등과 등기대행업무 위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이에 차후 대행 업무가 결정되는 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 위 내용은 당사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에는 홈페이지, 안내장 등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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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세법_취득세기한내,-기한후-신고서.hwp (19.5K)
49회 다운로드 | DATE : 2020-12-07 15:3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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