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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공지] 취득세 관련 안내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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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충주기업도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030회   작성일Date 11-12-27 15:28

    본문

    취득세 관련 안내입니다.

     

    분양대금을 완납(소유권 이전 전이라도)하시면 완납일로 부터 60

    이내에 취득세를 관할 지자체(충주시청)자진 신고 납부

    하셔야합니다.

    당사에서는 완납자에 대해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 주소지로 등기

    발송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되신 계약자께서는 당사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세 신고 시에 완납증명서와 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시어 신고하시면

    됩니다.

    신고납부 기한 경과 시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

    되오니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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