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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지사항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변경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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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충주기업도시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452회   작성일Date 10-12-09 15:21

    본문

    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감면혜택이

    종전 신설 및 창업기업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 시행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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