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감면 혜택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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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구역내 입주기업에 대해 법인세감면혜택이
종전 신설 및 창업기업에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주하기로 입주협약이나 양해각서를 체결한 기업이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도시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까지 확대 시행 되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해당 개정법률안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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